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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6. 12:2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냈다.

2. 피고인은 2015. 12. 26. 14:18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위 제1항의 피해자 D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12:52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냈다.

4. 피고인은 2015. 12. 31. 09:48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면서 위 제3항의 피해자 E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및 복사, 기록 첨부),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편집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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