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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97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972] 피고인은 2014. 8. 26. 20:08경 수원시 장안구 B 놀이터 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딸(여, 2세)과 함께 산책 나온 C(여, 33세)에게 “애기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189] 피고인은 2014. 9. 23. 13:2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에 있는 시티은행 앞 노상 계단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만지면서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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