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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천문학 강의를 하는 시간제 강사이다.

가.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30. 03:50경 성도착증, 강박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남구 F에 있는 원룸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까지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친구가 다시 온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준 후 바로 침대 위에 눕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 들이댄 후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준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2. 저녁 성도착증, 강박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알아낸 후 2009. 5. 4. 03: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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