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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단654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의 양쪽 귀에 발병한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광업소 등에서 30년 이상 굴진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는 199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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