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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누4036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4행의 “상세불명의”부터 “받았다”까지 부분을 “청력 저하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3면 5행의 “3회에 걸쳐 이루어진”을 삭제한다.

3면 8행의 “양측 고막은”부터 11행의 “생각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6분법상 우측 75db, 좌측 7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언어청력검사에서 어음청취역치 및 언어분별력 양측 모두 측정되지 않았다.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역치가 우측 70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다.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에서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된다』 3면 마지막 행의 “200두13841 판결”을 “2005두13841 판결”로 고친다.

4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4면 15 내지 16행의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를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고 이러한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가역적이므로”로 고친다.

4면 2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23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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