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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941
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유일한 출입문을 나사못으로 고정하게 된 경위, 실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라 고 하였고, 자신의 자동차로 가서 그 곳에 실려 있던 피고 인의 전동 드릴과 못 주머니를 꺼내

주면서 피고인에게 “ 가 ”라고 한 사실, ③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너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전동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두 곳에 못을 박은 사실, ⑤ 피해자는 전 동 드릴로 문에 무언가를 박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출입문 근처에 있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사실, ⑥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해서 피고인에게 못을 빼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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