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660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 O에 대한 특수 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등 ; 피고인 C, D: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 F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E, F: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2016. 4. 14. 부산해 바라기센터에서 “ 오빠 2명이 내 옷을 벗기고 나쁜 짓을 했다.

C이 오빠랑 그 오빠 친구 1명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오빠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또 그 오빠 친구 2명이 들어왔다.

그 2명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다.

내가 옷 바지를 딱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2명이 바로 들어와서 놀랐다.

불이 꺼져 있어서 옷을 찾으려고 내려가서 바지를 딱 잡아 가지고 입으려 했는데, 갑자기 그 오빠들이 왔다.

내가 계속 입었는데, 그 오빠들이 왜 입느냐고 하면서 그러고 또다시 벗겼다.

뒤에 들어온 2명 중 한 명은 D이 오빠다.

안경을 끼고 있어서 봤다.

그 오빠는 그 이후에 또 몇 번 봤다.

이름을 모르는 애가 나를 뒤로 돌려서 나는 엎드려 있었고, D이 오빠는 누워서 가슴을 만졌고, 이름을 모르는 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