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주유소 쪽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H(68세)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