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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모래 내시장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 주기 관련)

1. 교차로운영정보( 신호주 기표)

1. 시체 검안서

1. 인근 CCTV 및 실제 신호 주기 영상 사진, 인근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고 비가 내려 평소보다 더욱 어두운 상태였고, 옆 차로 인 1 차로에 차량 한 대가 앞서 지나가고 있는 등 다른 차로에도 차량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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