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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3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이하“피고인 차량”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22경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64.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보다 앞서 진행하던 D이 E 벤츠 CLS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35세)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 펜더와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상태이고, D이 자동차 비상등을 켜고 다른 일행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 후방에서 삼각대를 흔들게 하는 등 사고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와 같은 사고 현장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은 제1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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