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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0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52 세, 남) 은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8:3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8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9 동 주차장 앞에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온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그의 무릎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C이 피고인을 따라오며 괴롭혀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피하려고 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애완견이 C에게 달려든 문제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C은 곧바로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C이 팔짱을 끼고 피고 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사이드 브레이크와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진행한 사실( 동 영상을 보면 피고 인의 차량이 약간씩 진행과 정차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므로 경사 때문에 차량이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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