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영업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아무런 보상협의나 재결신청 등을 하지 않은 채 보상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상실액,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액,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등 부대비용 등 손해의 일부 청구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매매 및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권확보를 할 뿐, 피고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