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이토틀택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복 담당변호사 박용은)
2017. 4.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5,234,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8,069,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6,50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화성봉담2지구〈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3호, 2009. 10.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 영업시설의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인 동성엔지니어링의 용역을 거쳐 평가하였다(이하 위 전문기관을 ‘협의보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협의보조감정결과’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 재결과정에서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재하고 있는 화성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5. 3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수용토지 지상 별지 ‘영업시설물 목록’ 기재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원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6,825,750,000원[= 영업이익, 임차비용,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보험료, 기타비용 합계 172,750,000원(아래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임. 이하 같음) + 시운전비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등 6,653,000,000원], 휴업기간 3개월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제1심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제1심 법원감정결과상의 손실보상금 : 7,142,800,000원[= 영업이익, 임차비용,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보험료, 기타비용 합계 182,800,000원 + 시제품제작비(시운전비)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등 6,960,000,000원], 휴업기간 3개월
- 제1심 법원감정인은 영업시설의 이전기간 및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평가하였는데(이하 위 전문기관을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용은 감손상당액을 포함하여 6,460,986,489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제품제작비용은 7,168,182,572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휴업기간은 이전·설치기간 6개월, 시운전기간 12개월, 합계 18개월로 평가하였다.
라. 당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를 ‘당심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당심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당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의 용역을 거치고,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시제품 제작 및 시운전 비용(이하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용역을 거쳤다(이하 위 한국산업정보연구소를 ‘당심 시가 관련 법원보조감정인’,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을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당심 시가 관련 법원보조감정결과’,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에 관한 당심 법원감정결과는 7,974,138,967원인 반면, 당심 시가 관련 법원보조감정결과는 13,856,378,353원(최초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이하 같음)이고, 이 사건 시운전 비용에 관한 당심 법원보조감정결과는 시운전 기간 9개월, 시운전 비용 5,374,717,2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 및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당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당심 법원감정인 및 당심 각 법원보조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모방(모방)제조업체로서 해당 품목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시설물을 해체·이전하고 이를 재설치 한 후 다시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은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와 같이 총 18개월(= 이전·설치에 필요한 기간 6개월 + 시운전 기간 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은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휴업기간은 기존 공장 및 설비의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뜻할 뿐 구조물의 기초공사와 전기공사의 기간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이전비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영업시설은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되어 이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휴업기간은 통상적인 기준인 3개월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호 ),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고,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시행규칙에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하는 것은 피수용자 개개인의 구구한 현실적인 이전계획에 맞추어 휴업기간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자의에 좌우되기 쉬워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월의 기준을 정하여 통상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3월의 기간 내에서 휴업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 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5년 설립된 일화모직공업 주식회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2001.경부터 2014. 1.경까지 이 사건 수용토지에서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 방직업 및 모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의 최대생산능력은 소모사 80,000㎏/월이고, 종업원수는 121명이며, 원고의 방적 추수는 11,440개이다. 원고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할 경우 월 영업이익은 25,033,333원이다.
다)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구 토지보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감정인은 모두 3개월로,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18개월(이전·설치기간 6개월, 시운전기간 12개월)로 산정하였고,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인은 시운전기간만을 평가하여 9개월로 산정하였다.
라) 이전·설치 후 시운전은 원단으로 제작되었을 때 외관상 결점이 되는 실의 균제도 불량에 따른 스트리키현상, 네프, 슬라브증합, 감연, 과연사 등이 없는 실을 방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즐모공정, 연조공정, 정방공정, 정사공정을 거치면서 육안검사, g/m 시험, Uster Test, 강신도 시험, 번수(Nm) 시험, 연수(T/M) 시험, 사면시험, 수분율 시험, 최종육안검사 등의 시험을 하게 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제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직기계의 특성상 이전·설치되는 방직기계를 통한 정상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는 기계설비의 이전·설치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의 시운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 그 자체에 있어서도 3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 중 ‘공정별 노무공수를 기준으로 한 공사 일정표’(용역보고서 11쪽)에 의하면 구조물 및 기초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기계 이전·설치공사, 기계설비 이전·설치 공사 및 전기공사는 서로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사건 영업시설 자체의 해체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전장소의 부지 조성, 구조물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위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기간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으로 인정되는 3개월로 함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방제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의 시운전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설치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시운전 기간은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인이 산정한 9개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협의보조감정인은 원고의 월 생산량 중 번수별 최대생산량 3종과 색상 2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한 뒤 이를 기초로 시운전을 포함한 전체 이전비용금액만을 감정결과로 기재하였을 뿐, 영업시설의 이전·설치 기간이나 그 이후 진행되는 시운전 기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평가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아(‘시제품 제작비용 산출근거’의 인건비란에 ‘즐모, 연조 : 15일 / 정방, 정사 : 60일 / 최종 : 15일’이라는 기재만 있다) 위 감정결과를 시운전 기간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시험사 종수를 16종(번수 8종, 색상 2종)으로, 시험 횟수를 각 2회로 하여 시운전 기간을 산정하되, 한국모방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설치사례(용역보고서 9쪽)를 참조하여 산출한 1개의 추당 시험가동기간(0.0011개월/추)을 기준으로 그 추수에 단순 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시운전 기간을 12개월(≒ 11,440추 x 0.0011개월/추)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해외설치사례들은 13년 내지 19년 전 생산설비를 해외의 저개발국으로 이전한 매우 제한된 3건의 사례에 불과하여 각각의 특수한 현지사정이나 이전 당시와 현재의 기술력 차이 등을 고려함 없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해외설치사례 자체에서도 시운전 기간이 방적 추수와 그대로 비례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운전 기간에 관한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반면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인은 공정별 시운전 및 조정을 마친 이후 시제품의 안정화 생산을 위하여는 최소 1회의 전체 공정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소모되는 양모 원료량을 산정하고, 원고의 3개년 동안의 사종별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생산량 2% 이상인 필수 사종 8종을, 색사 특성에 따른 장비 세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 색사 번수 7종을 각 선정하여 총 15종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공정별로 분석하여 그 소요기간을 9개월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는 모방제조업의 고유한 특성과 이 사건 영업시설의 기존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로 보인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설치기간 및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제품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원고의 휴업기간을 총 12개월(= 이전·설치기간 3개월 + 시운전 기간 9개월, 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영업손실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영업이익
원고의 월 영업이익이 25,033,333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원고의 영업이익은 300,400,000원(≒ 25,033,333원 × 12개월)이다.
다.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1) 인건비
이 사건 휴업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이 부장급 1명, 과장급 1명, 사원급 9명이고, 각 직급별 급여가 부장 월 300만 원, 과장 월 230만 원, 사원 월 150만 원인 사실(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 용역보고서 34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225,600,000원(=월 18,800,000원 × 12개월)이다.
2) 유지관리비(임차료)
가) 손실보상이 되는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은 그 기간 중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차료는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통상 발생이 예상되는 위 공장에 대한 고정적인 유지관리비로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용역보고서 32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임차료는 월 15,928,194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감정인은 휴업기간 3개월 동안의 임차료를 40,300,000원(월 평균 약 13,433,33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의 임차료는 191,138,328원(=월 15,928,194원 × 12개월)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시설 이전에 따라 보상되는 고정적 비용은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결과는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생산·영업활동을 중단한다고 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공장 부지 등이 당연히 축소되거나 그 사용이 중단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손실보상 기준으로서 산정된 월 임차료에 관한 위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에 어떠한 하자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감가상각비
가)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용역보고서 32쪽)에 의하면,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은 월 7,466,2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감정인은 휴업기간 3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15,830,000원(월 평균 약 5,276,666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89,595,276원(=월 7,466,273원 × 12개월)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그 물건 가격을 초과하여 그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되므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가 그 물건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세공과금·보험료 등
이 사건 휴업기간 중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제세공과금·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감정인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휴업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제세공과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산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휴업기간 3개월 동안의 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은 25,070,000원(월 평균 약 8,35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보험료 등은 기간에 비례하여 지출될 것이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의 제세공과금·보험료는 100,279,992원(=월 8,356,666원 × 12개월)이다.
라.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1)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비용
가) 앞서 든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 및 설치비용은 이전·설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공작물에 대한 이전비 3,694,316,164원(아래 표 인정액 참조)과 나머지 영업시설의 이전비 150,000,000원, 합계 3,844,316,164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협의보조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시설 중 특수공작물만을 감정평가대상으로 하여 위 특수공작물을 이전·설치하는 경우 각 공정별 공사비용을 아래 표 감정평가액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을2호증, 용역보고서 중 ‘8. 이전설치공사 평가내역 나.항’ 및 첨부 ‘산출내역서’ 참조. 이 중 ‘부대공사’ 항목은 시제품 제작공사를 의미하고 있고, ‘제경비’ 항목은 전체 공사비의 5%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그 중 구조물 및 기초공사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생산활동 중단 없이 이전·설치 작업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업장소 조성공사로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과 직접 관련된 공사도 아니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상의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시제품 제작공사비용인 부대공사비용 역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이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전비 산정에 있어서는 이 역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협의보조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상의 이전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 인정액 합계 3,694,316,164원이 된다.
구분 | 감정평가액 | 인정액 |
구조물 및 기초공사 | 252,545,637원 | - |
기계 이전설치공사 | 2,422,863,951원 | 2,422,863,951원 |
기계설비 이전설치공사 | 909,732,770원 | 909,732,770원 |
전기공사 | 149,413,626원 | 149,413,626원 |
부대공사 | 2,526,049,449원 | - |
운반비 | 36,386,000원 | 36,386,000원 |
제경비 | 314,849,571원 | 175,919,817원(주1) |
합계 | 6,611,841,004원 | 3,694,316,164원 |
175,919,817원 주1)
②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시설 중 이전·설치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위 협의보조감정의 감정평가대상인 특수공작물에 해당함)에 관하여는 시제품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전비를 6,810,000,000원, 나머지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150,000,000원, 합계 6,96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중 특수공작물의 경우 이전비를 새로이 평가·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협의보조감정상의 이전비인 위 6,611,800,000원을 그대로 원용하되 그 중 시제품 제작비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15%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한 것일 뿐이어서, 적어도 특수공작물에 관한 위 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시제품 제작비용과는 별도로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비를 5,006,560,234원으로 산정하였는데(용역보고서 2쪽), 위 비용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 공사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전제로 한 공정별 노무공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정된 위 감정결과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에는 시운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시운전 비용을 포함한 이전비가 이 사건 영업시설의 물건 가격을 초과하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75조 에 따라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이전비가 아닌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는 물건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된다)으로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 시설의 해체, 운반, 재설치 및 시험가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840. 6.5 제1항).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에 수반하여 요구되는 이 사건 시운전은 단순히 이전·설치된 이 사건 영업시설 자체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영업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 즉 모방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생산제품의 균질화 및 제품생산의 안정화를 점검하는 작업이므로, 그 비용을 영업시설 자체의 이전비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이는 이러한 시운전이 기존 방직기계를 이전·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직기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의 영업손실 평가에 있어 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상의 ‘이전비’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설치에 따른 시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전비에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전비가 이 사건 영업시설의 물건 가격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이전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의 영업손실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위 시운전 비용은 아래 다른 보상항목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전비에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렇게 시운전 비용이 포함된 이전비를 물건 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심 시가 관련 법원보조감정결과 및 위 법원보조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는 16,423,254,19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협의보조감정인 및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를 7,647,542,726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은 모두 그 감정대상이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산정’이었고 물건 가격은 감정대상이 아니라 단지 위 이전비의 상한선으로 부기된 것에 불과하여 그 평가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당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시가를 7,974,138,967로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개별 특성·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용연수 등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고, 실제 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그 가치를 평가한 당심 시가 관련 법원보조감정이 더 합리적인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가 위 시가 16,423,254,199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 스스로도 감정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만 시운전비를 포함한 이전비가 13,545,326,096원에 이를 뿐, 협의보조감정결과나 제1심 법원감정결과상의 이전비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을 포함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가 그 물건 가격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감손상당액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휴업기간 18개월 동안의 감손상당액을 ‘소모품비’라는 항목하에 1,454,426,255원(월 평균 80,801,458원, 용역보고서 39쪽)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영업손실 보상 및 휴업기간에 대한 의견(갑2호증 13쪽)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한 점,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의 영업이익이 월 2,500만 원 정도인데 비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 상태에서의 이전기간 동안에 재료 손실 또는 기계설비 소모품(부품) 교체·손실비용이 14억 원(약 4년 8개월 간의 총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는 매월 8,000만 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자산 가치의 감소에 대하여는 위 고정적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항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손상당액에 관한 위 제1심 법원보조감정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14. 3. 21.자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감손상당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법원감정인은 “기계설비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협의보조감정결과의 이전비 산정내역 중 ‘공구손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기타 비용 중 ‘감손상당액’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방법(위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로 산정되어 있다) 등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어서, 위 제1심 법원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의 감손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감손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부대비용
1) 시운전 비용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운전 비용과 관련하여 협의보조감정인은 번수별 최대생산량 3종과 색상 2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운전비를 2,264,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시험사 종수를 16종(번수 8종, 색상 2종)으로, 시험 횟수를 각 2회를 기준으로 하여 시운전 기간 18개월, 시운전비 7,168,2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인은 15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운전 기간 9개월, 시운전비 5,374,717,285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영업시설의 현황과 모방산업의 특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운전 기간, 소요되는 원재료 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당심 시운전 관련 법원보조감정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에 따른 이 사건 시운전 비용은 5,374,717,285원이다.
2) 이전광고비, 개업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으로 26,500,000원을 산정하였고, 제1심 법원보조감정인은 광고선전비로 150,000,000원( = 이전광고비 100,000,000원, 홍보물설치비 30,000,000원, 전단 브로셔 등 20,000,000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단을 생산하는 소모방적업을 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제1심 법원 보조감정인이 부대비용으로 산정한 150,000,000원은 원고가 제출한 영업손실 보상 및 휴업기간에 대한 의견(갑2호증 14쪽)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재결감정인들도 부대비용을 제1심 법원감정결과와 유사한 23,200,000원 내지 26,500,000원 정도로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은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으로 위 제1심 법원감정결과를 채택하여 26,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의 원고의 영업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0,152,547,045원이 된다.
항목 | 정당한 보상액 | 비고 | |
휴업기간 | 12개월 | 이전·설치기간 3개월, 시운전 기간 9개월 | |
영업이익 | 영업이익 | 300,400,000원 | 월 25,033,333원 |
고정적 비용 | 인건비 | 225,600,000원 | 부장급 1명, 과장급 1명, 사원급 9명 |
월 18,800,000원 | |||
임차료 | 191,138,328원 | 월 15,928,194원 | |
감가상각비 | 89,595,276원 | 월 7,466,273원 | |
제세공과금 보험료 | 100,279,992원 | 월 8,356,666원 | |
이전비용. 감손상당액 | 이전·설치비 | 3,844,316,164원 | |
감손상당액 | - | ||
부대비용 | 시운전비용 | 5,374,717,285원 | |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 26,500,000원 | ||
합계 | 10,152,547,045원 |
4. 결론
가.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10,152,547,0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과의 차액인 3,326,797,045원(= 10,152,547,045원 - 6,82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제1심에서 인용한 1,241,562,726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085,234,319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한 연 20%(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은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 이전인 2014. 6. 12.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2,085,234,319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기계 이전설치공사비, 기계설비 이전설치공사비, 전기공사비, 운반비를 모두 합한 공사비용 3,518,396,347원의 5%에 해당한다.
관련문헌
- 강지웅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두11520 판결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16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제2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제2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47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2조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5조 제1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