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공장 이전 경위
가. 원고의 공장업 영위 원고는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72-5 공장용지 1,640㎡, 72-6 공장용지 843㎡ 2013. 12. 11. 별지
1. 도면과 같이 72-5 토지 일부가 72-10 공장용지 213㎡로, 72-6 토지 일부가 72-11 공장용지 391㎡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72-5, 72-6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 분할된 72-10, 72-11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 각 지상 공장에서 익스펜디드 메탈, 타공판 등의 철구조물제작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보상계획공고 및 사업인가고시 - 사업명: 화성 향남 2지구 주변도로(지방도309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보상계획공고일 2013. 7. 22.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5.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5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이 사건 수용토지, 지장물, 영업손실 - 수용개시일: 2015. 5. 19. - 수용보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경인지사의 각 감정결과(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목적물 수용재결액(단위: 원) 토지 보상 이 사건 수용토지 387,466,000 지장물 보상 건축물, 공장기계, 사무집기류, 알루미늄원판, 수목 등 338,107,700 영업보상(휴업기간 3개월) 영업이익 66,720,000 인건비 등 고정비용 41,950,000 감손상당액 2,660,000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3,000,000 소계 114,330,000 합계 839,903,700
라. 원고의 공장 이전 경위 1 원고는 2012. 6.경 피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알게 되어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