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등(2015. 12. 11. 수원시 고시 C, 2018. 6. 12. 수원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1.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1996. 8. 20.경부터 정비구역 내 수원시 팔달구 E, F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청소용품 등의 도ㆍ소매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해온 것에 대한 영업보상(휴업보상) - 수용개시일 : 2018. 11. 15. - 손실보상금 : 영업보상(휴업보상) 47,300,000원(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금액은 현저히 저렴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의 감정결과대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의 휴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