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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9 2011가단4313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9. 2. 16.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4. 8.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 중 360/1336 지분과 별지 목록 제7, 8, 9,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6. 13.에,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으로 1970년대부터 원피고의 아버지 망 C(2005. 7. 9. 사망)와 함께 살면서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작하는 등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의 점들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쪽의 콘크리트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 건물 109㎡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점들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쪽의 옥탑 28㎡를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목 440주를 식재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도면 표시의 비닐하우스 4동과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3도면 표시의 비닐하우스 3동,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4도면 표시의 비닐하우스 7동을 각 소유하며 경작에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와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9까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5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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