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38,461원, 원고 B에게 4,130,7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인천광역시 C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동안 C구치매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인천시 D 소재 E병원 내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인 F(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주간보호서비스(Day care center)를 받아 오던 중 아래 다항과 같이 낙상사고를 당한 후 병원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2/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보호센터의 입소와 망인의 기왕증 1) 망인은 2015. 2. 말경부터 치매증상이 있어 2015. 2. 23.경 이 사건 보호센터에 처음 입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의 보호를 받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2) 망인이 2015. 2. 23.경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받은 가정환경평가서에 의하면, 망인은 “당뇨, 신부전, 뇌경색”의 기왕증이 있었고, “중증의 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5. 3. 31. 낙상위험사정도구 평가에서는 “낙상위험 아주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다. 낙상사고의 발생 및 사후 조치 1) 요양보호사인 H은 2015. 7. 24. 오전 12시 30분경 망인이 점심을 먹다가 앉은 채로 대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2인과 함께 망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H은 망인을 변기에 앉혀주고, 변기 옆의 자바라를 친 후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 ‘퍽’ 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니 망인이 자바라 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을 발견하였다. 2) H은 간호사 I과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