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고, 피해자 B는 C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 D은 E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 F는 G고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6. 03:15경 서울 양천구 H 단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왜 담배 피우느냐, 싸가지 없는 새끼들, 너희들은 아비, 어미도 없느냐’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왜 부모님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어 피해자 B의 손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이에 물린 자국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