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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4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인 D, E과 서로 다투었다.

이때 C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왜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라며 핀잔을 주고 "C"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F에게 따지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주먹으로 F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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