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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02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02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09.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835,190,460원, 부가가치세 838,157,020원,가산세 268,708,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행수입하면서’를 ‘수입하면서’로 고치고, 제4쪽 제6행 중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하여’부분을 삭제하며, 제4쪽 제19행의 ‘기재되어 있다.’를 ‘기재되어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세 경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화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라. 판단(1) 납세의무자의 오인주장에 대하여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화물반출지시서 및 인수증상 기재된 상호는 모두 원고의 상호인‘○○ 무역’인 점,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입물품가격신고경위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하였다는 수입통관실제단가확인서 등의서류를 각 제출한 점(원고는, 수입물품가격신고경위서 등은 피고가 만삭이던 원고를 강압또는 회유하여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가자신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개개 수입물품의 화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입대행계약서(갑제8호증의 1 내지 109)를 제출하면서도 2009.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상의 ○○전자, ○○무역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는 아니라고 할 뿐 달리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한 것이라면 실제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을 것인데도 이와 관련한 거래장부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원고라고 인정될 뿐만아니라, 위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서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 갑 제41 내지 44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가격결정원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는동종․동질무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의 방식을,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의 방식을,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의 방식을, 제34조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의 방식을 각 규정하고 있고,제35조는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과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면서 원고가 수입가격을 저가로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단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이에응하여 피고에게 물품가격신고경위서, 수입통관실제단가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통관실제단가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수입통관실제단가확인서상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며, 수입통관실제단가확인서 등의 서류가 피고의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가격결정에 어떠한 위법은 없고,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8 내지 3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단가가 실제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육상운임을 40‘ 컨테이너(중국 이우에서 선적항까지) 기준 CNY 7,700元(134원/㎏)으로, 해상운임을 40’ 컨테이너(중국 선적항에서 인천항까지) 기준 미화 1,200달러(168원/㎏)로 각 산정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수입물품통관현황설명서(갑 제10호증)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역시 관세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육상운임과 해상운임을 인정함에 있어 관세법상의 과세결정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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