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 2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