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부근 커피숍 내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신용도가 낮아서 안 되니,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금방 돈을 갚을 것이고, 늦어도 3개월 내에는 연대보증인의 명의도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을 무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가게도 2012. 9.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월세나 주류대금의 납부가 밀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3개월 내에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8.경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500만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5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2회만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고 이후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기존 채무변제, 호프집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은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2,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연수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