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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D카고크레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부장 명함을 제시하며 “경주시 F 펜션 신축 골조공사를 하려고 하니, 카고크레인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를 마친 후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카고크레인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 2009. 9. 14.경, 2009. 9. 20.경, 2009. 9. 21.경 각 카고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여료 1,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H에서 I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양주 8박스를 납품해 주면 대금 1,465,000원은 내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5,000원 상당의 양주 8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000만원만 주면 N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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