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15』
1.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짓고 있는 C에 있는 원룸건물에 들어갈 공사자재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 주면 위 건물을 준공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D를 건축주로 하여 건물들을 건축한 후 이를 직접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기존 채무에 변제하거나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려 했을 뿐 위 건물을 준공해도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5,604,7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19,391,31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3539』
2.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아산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다가구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 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사용하거나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뿐 위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