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 수원시 C 공사현장에 위치한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수원시 C 내 E 근린공원 6호 보령석 앉음벽 난석시공 공사를 맡았으니 당신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비의 30%를 준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공사비용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위 난석시공 공사를 하더라도 노무비와 장비 등을 제하면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8,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E 근린공사 6호 공사를 D이 할 것인데 그에 필요한 보령석 및 조경석을 공급해주면 납품 후 50%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부터 2012. 4. 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184,000원 상당의 석자재를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4.경 경기 수원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직 운송 올 자재들이 남았으니 운송이 모두 끝나면 한꺼번에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