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2 2018고단1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건설장비 임대 등의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미지급 등 십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게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F로부터 감사를 받아 위 F에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해)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약속어음 사본, 판결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재산명시결정, 재산조회 회보서

1. 통지서, 대법원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1. 판결문(2011고정181), 판결문(2010고정1346)

1.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