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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8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소인 D(58세)이 200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1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3995 대여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12. 10.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2012카명6596)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E 1999년식 갤로퍼 승합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1. 5. 24.자 우체국보험 평생암보장 예치금 527,000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대해 소유 재산이 없다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재산목록(채무자 A) 사본, 재산목록(채무자 B) 사본, 재산조회 회보서(채무자 B) 사본, 재산조회 회보서(채무자 A) 사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3995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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