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E에게 “거래카드를 만들어 D에서 휘발유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주유대금을 결산한 다음 익월 15일에 주유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고, 지입차주로서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으나 위 트럭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04,665원 상당의 유류 7,592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F 유류 청구대금 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소득금액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1.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 14개회1001566),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고장이 잦아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