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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48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자 광주지방법원의 2014카명4172호 재산명시사건 결정에 따라 재산관계명시기일인 2014. 7. 22. 14:15경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C가 제기한 사건의 채무자로서 위 법원에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자동차만을 기재하고 급여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산조회 회보서, 2014카명4172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재산목록 정정,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5, 6, 7,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이 사건의 고소인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제소나 고소 등이 있어왔고, 이 사건도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D아동지역센터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직업, 고소인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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