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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자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8. 7. 10. ㈜C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B의 장성군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1.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장성군청에서는 공사대금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C이 위와 같이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법원에 223,607,526원의 배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B에 증자대금으로 차용해 준 5,000만 원을 바로 다음 날 변제받았기 때문에 ㈜C이 ㈜B에 대하여 5,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 채권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포함한 223,607,526원을 위 법원에 배당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인 2019. 1. 30. ㈜C이 사실은 25,314,861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허위 채권과 이자 도합 54,783,843원 포함에 따른 29,877,720원을 배당받아 그 차액인 4,562,85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배당표(광주지법),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각 거래사실확인원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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