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21>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적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3,000만 원을, 2013. 7. 3.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258>
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적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2,000만 원, 2013. 8.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