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1. 14. C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B 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1980년대 중후반경 C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바 있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고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징금 24,731,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C의 협조를 받지 못해 부득이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받게 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당초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 이전이므로(부동산실명법 <부칙 제4944호, 1995. 3. 30.> 제1조, 제3조 참조), 위 1995. 7. 1.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