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 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I는 미국에 있는 SPECO 사와 CCTV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SPECO 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전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 4 층 소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경영하는 피해자 K에게 “ 우리 회사에서 수출 주문을 받았는데 CC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니 부품을 보내주면 2 주 안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2.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두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 계약서 및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I는 40여억 원의 금융 및 상거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 여가 체불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업체들과 는 선금을 주어야만 반도체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가 경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