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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5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품 구매비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지 범행수익을 분배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 아니고, 부품공급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부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고 여겼으므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속칭 나 까마

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이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처 H 명의로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I을 설립하여 I 명의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합법적으로 유통된 부품이 아닌 나 까마

등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I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교부 받았는바, 피해자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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