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망 E( 여, 31세) 는 2015. 2. 23. 경 위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았고, 2015. 4. 15. 20:00 경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처치를 목적으로 위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태아의 머리 직경은 3.97cm 로 18 주, 대퇴골 길이는 2.36cm 로 17주 1일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 15. 22:00 경, 23:00 경, 24:00 경, 2015. 4. 16. 1:00 경, 10:30 경, 11:30 경, 12:30 경, 13:30 경, 15:30 경, 16:30 경, 18:30 경, 20:00 경, 21:00 경에 각 자궁 수축 제인 싸 이토 텍 1 정( 미 소프 로스 톨 200㎍) 씩 을 경구 투여하였고, 2015. 4. 16. 2:00 경, 10:30 경, 14:30 경 각 싸 이토 텍 2 정씩을 질 내 삽입하였으며, 2015. 4. 16. 18:30 경 싸 이토 텍 2 정을 항문 내 삽입하였고, 한편, 2015. 4. 15. 21:30 경 자궁 수축제인 옥시토신 20IU를 수액에 혼합하여 주사하였고, 2015. 4. 16. 11:30 경 옥시토신을 32gtt 로 증량하였으며, 2015. 4. 16. 17:30 경부터 20:00 경까지 자궁 수축제인 나라 돌 1 앰플( 설프로 스톤 500㎍) 을 수액에 혼합하여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 인바, 위 싸이토텍의 주성분인 미 소프 로스 톨은 자궁 수축 작용을 하여 유산을 유발하는 약물 현재 국내에서 미 소프 로스 톨 성분의 약품인 싸 이토 텍 등은 위 ㆍ 십이지장 궤양 등 소화성 궤양 용제로 허가 되어 있을 뿐 자궁 수축제로 허가 되어 있지 않으나, 산부인과에서 사용되고 있음 로서, 자궁 경부의 숙화, 인공 유산, 자궁 내 태아 사망, 산후 출혈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이와 관련하여 자궁 출혈, 자궁 파열로 인한 모성 사망, 감염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01년 및 2010년 이미 2명의 자녀를 제왕절개 술을 통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