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여, 22세)의 남자친구인 E과 네이버 지식iN 댓글과 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낙태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마치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수술보다 안전하고 낙태 확률이 50%인 약을 추천해준다고 피해자를 꾀어, 2012. 7. 27.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고 H로 데려가 성분 불상의 가루를 보여주면서 “이걸 몸 안에 넣으면 약이 녹으면서 착상된 게 함께 녹아 하혈하게 되는데 그게 유산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인데 유산되면 받고, 안되면 안 받아요, 약이 녹는데 4~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병원 문이 닫혀서 모텔에서 시술해야 해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낙태 문제로 궁박한 처지에 몰린 나머지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를 2012. 7. 28. 00:05경 G역 근처의 ‘I모텔’ 3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씻고 하의만 벗고 침대에 누워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가루약을 넣는 낙태시술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가루약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자궁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고 이어서 “어느 쪽 가슴이 아파요 , 원래 임신하면 그래요.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번갈아 주물러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분 불상의 흰색 알약을 보여주며,"이 알약을 먹어야 해요.
가루약이 낙태확률 25%이고 이 알약이 낙태확률 25%라서 합쳐서 5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