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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9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66,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시

가. 피고 B은 전주시 D에서 "E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전주시 F지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경 피고들로부터 전주시 F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받아 피고들의 중개로 전주 F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보유한 H의 권리(이하 ‘1조합 분양권’이라고 한다) 및 I의 권리(이하 ‘2조합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 C이 지정한 소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5. 9. 8. 10,000,000원, 2015. 9. 11. 38,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5. 12. 14.부터 2016. 12. 29.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6. 6. 24. 원고에게 ‘피고들은 1, 2조합 분양권 2건에 대하여 2018. 3.까지 피 “피 4,800만 원“ 중 ”피“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보인다. 4,800만 원에 대하여 손해비 차액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 조합분양권을 매매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각각 매입하기로 한다(4,800만 원)’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7. 12. 하순경 피고들의 소개로 2017. 12. 11. 제3자에게 1조합 분양권을 35,181,774원에 매도하여 4,522,626원(39,704,400원 - 35,181,774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8. 8. 10. 2조합 분양권을 2조합에 다시 43,392,135원에 매도하여 7,843,997원(51,236,112원 - 43,392,135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5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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