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각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밀양 폭력조직인 ‘N파’ 일원들로서 피해자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는 V의 지시를 받고 김해로 도망간 피해자 AD, AE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밀양에 있는 V에게 데려왔고, 그 과정에서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폭행하고, V과 공모하여 피해자 AD, AE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39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BF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대로 진술하였음에도, BF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착각을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5회 벌금형,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