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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1민,527]
판시사항

1. 대금감액사유가 될 매매목적물의 하자

2.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1. 매수가옥에서 공로에 이르는 일부 대지위에 타인 건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매수가옥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유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대금감액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계약해제사유로는 되지 아니하고,

2.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이 소정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그 계약은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이 자기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다가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의사표시를 한 후 매매목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면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Ⅱ민법 제544조(4)42면, 법원공보 631호 1270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8. 7.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번 생략) 대 20평 및 그 지상 브로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주택1동 건평7평을 대금 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750,000원으로 그날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달 30. 잔대금 3,750,000원은 같은해 8. 21.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후 매수한 대지의 6평 부분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매수한 가옥의 일부가 타인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있고, 위 매매당시 수도시설도 앞집과 공동 설치한 것으로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수도물을 얻어먹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중 공로에 이르는 통로의 근소한 일부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 건축된 사실, 위 가옥의 근소한 일부가 인접된 타인 소유의 대지를 일부침범,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위 수도시설관계 주장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는 바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 대지의 소유권 내지 이용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위 대금의 감액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사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이 없어서 이를 이유로 1978. 8. 26.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하자를 이유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다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최고하여야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바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은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1978. 8. 말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믿고서 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소외인과의 계약금을 98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니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5.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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