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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948 판결
[계약금등][공1980.5.1.(631),12705]
판시사항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부당한 경우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만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77.11.3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1.18까지 중도금의 지급을 유예해 준 후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약정된 장소에 임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날 즉석에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77.11.18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뜻의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의 경우 약정기일인 1977.11.18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채무가 이행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원고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기 후 그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날짜 계약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인즉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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