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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5:35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길 17-5에 있는 새 꿈 어린이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남, 54세) 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및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 골절상,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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