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6고정26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6:20 경 서산시 운산면 운 암로 914-33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서산 영업소 3번 출구 박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출구 박스 창틀을 붙잡고 있을 때 창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응급실 간호 정보지,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인
C의 증언내용, 태도, 사건 당일 치료 받은 기록 등 다른 증거들 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 당시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