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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0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로 인근 강서 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C( 남, 66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0:40 경 목적 지인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6 가양 주공 4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ㆍ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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