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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19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10. 7. 06: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지나가다 피고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만 #1차량이 원고 차량이고, #2차량이 피고 트럭이며, '2013. 10. 6.'은 '2013. 10. 7.'로 바로잡음).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 트럭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는 없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12. 27.까지 A의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66,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2~14, 을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도로의 너비, 피고 트럭의 주차지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트럭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트럭의 충돌 부위(피고 트럭의 정면을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고 트럭의 오른쪽 전면부와 충돌),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A의 과실로 발생한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④ 도로교통법이 주차금지구역을 정한 취지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까지 방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그 주차상 잘못에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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