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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69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5. 15. 10:27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요금소 부근 충돌상황 별첨 교통사고보고 도면과 같다

(#1차량이 피고 차량, #2차량이 원고 차량) 보험금지급액 9,820,000원

나. 원고는 2017. 5.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9,8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하이패스 차로를 달리고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할 필요가 없던 피고 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2개 차로를 횡단하듯이 변경하다가 발생케 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 지급 보상한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는 곳인데,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 70이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원고 차량이 요금소 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원고 차량 우측 2개 차선 너머에 있던 피고 차량이 한꺼번에 2개 차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이 불과 약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원고 차량의 주행차로로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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