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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40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 관련 피고(반소원고)의 인적 손해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행자, 피고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탑승자이다.

2013. 7. 1. 19:20경 김제시 신풍동 용동교 고가 밑 오거리 앞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일 때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우측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아래 도면 중 #1차량이 이 사건 가해 차량, #2차량이 이 사건 피해 차량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후면부 모서리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피고는 2013. 7. 2. 위 사고로 인한 통증 등으로 전주시 완산구 소재 E병원에 입원하여 10일간 근육 내 주사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2.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이 운전하던 이 사건 가해 차량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서행하다가 두 차량이 스치면서 살짝 긁힌 것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피고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추돌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2013. 1. 18. 국군수도병원에서 “후방요추 4-5번간 융합술”을 받았고,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사고 전까지 “요추염좌 및 긴장”, “추간판장애”, “허리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 및 골반부위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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