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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5구합1585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사업 -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 고시 : 2013. 7. 4. 고창군 고시 C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2. 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고창군 D, E, F 외 22,386㎡ 소재 차나무(이하 ‘이 사건 차나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 26. - 손실보상금 : 116,40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가 이 사건 차나무의 보상금이 이전비인지 물건가액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녹차나무의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한 데 대하여,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고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결과 이 사건 차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보상금 공탁 피고는 2015. 1. 15. 위 이의재결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년 금제104호로 이 사건 차나무 대금 116,407,2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1. 30.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5 내지 1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차나무는 이전이 불가능하여 지장물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녹차나무의 수명은 약 100년 이상으로 이 사건 차나무가 약 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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