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4구합58242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060,720원, 원고 B에게 23,352,340원, 원고 C에게 11,491,160원, 원고 D에게 1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K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서울 영등포구 L 일대 58,56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11. 2. 17. 영등포구고시 M

나. 수용재결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8. 16.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의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위 각 수용 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의 ‘토지순번’으로 특정한다

) - 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산정

다.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가람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합하여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 중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토지순번 4-1, 8-1, 18-1, 32-1, 32-2, 34-1, 35-1, 36-1 각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증거보전 사건에서의 법원 감정결과{토지순번 9, 9-1, 34, 34-1, 35, 35-1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이 중 토지순번 34-1, 35-1 각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법원 감정결과 토지순번 4, 4-1, 5, 6, 8, 8-1, 18, 18-1, 32, 32-1, 32-2, 36, 36-1, 37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이 중 토지순번 4-1,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