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 - 사업시행자: 고창군수 - 고시: 2013. 7. 4. 고창군 고시 D, 2013. 11. 21. 고창군 고시 E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2.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고창군 F, G 3,457㎡ 지상 뽕나무(이하 ‘이 사건 뽕나무’라 한다) 및 고창군 F, G, H 외 2,633㎡ 지상 복분자(이하 ‘이 사건 복분자’라 하고, 이 사건 뽕나무와 이 사건 복분자를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 26.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목 51,596,740원(= 이 사건 뽕나무 34,570,000원 이 사건 복분자 17,260,74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보상금 공탁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년 금제103호로 이 사건 수목대금 51,596,74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차액 7,269,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수목의 수용에 따른 2년분의 영농손실액 55,163,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보상금청구를 인용하고, 영농손실보상금청구는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농손실보상금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영농손실보상금청구부분에 한정된다.
3.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