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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벌금 (7 억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ㆍ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합계액이 33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합계액도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까지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소한 처벌이 된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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